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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국가건장검진
국가건강검진은 주로 만 40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러 가지 건강 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진 내용에는 혈압, 혈액검사, 자궁경부암검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사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종사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의료수급권자 : 만 19세 ~만 64세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건강 IN → 검진대상조회
국가건강검진 안내
- 일반건강검진: 본인 부담금 없음
- 5대 암 검진: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 본인 부담금 없음 & 본인 부담금 10%
-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본인 부담금 없음(격년제 실시)
- 만 50세 이상 대장암검진 분변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시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미수검자가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미처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올 6월 말까지 검진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 시력, 청력,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측정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구강검사
- 흉부방사선촬영
- 혈액검사
- 공복혈당
- 진찰 및 상담
국가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2년 주기 - 위내시경
- 대자암 : 만 50세 이상 전체 1년 주기 - 대변(분장혈)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 초음파, AFP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여성 홀수년도 2년 주기 -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대상자 2년 주기 - 자궁경부세포 검사
- 폐암 :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 - 엑스레이 촬영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진 전 날 오후 8시 이전에는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신 후 금식하셔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껌, 담배, 우유, 주스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여야 합니다.
-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복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수면내시경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시고 자가운전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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