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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지식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

by 개미보단베짱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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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죽음과 인간의 삶의 끝부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결정한 것으로 사람들이 만약 자신이 임종과정에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의료치료를 받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의 결정은 개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대체로 환자의 자율성 및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으로 연명의료 결정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각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 결정의사를 잘 알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결정제

  •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응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결정과 그 결정의 이행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가 있으며,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시술이 포함됩니다.
  • 단,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환자에게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그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임종과정에 있단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말기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을 받은 후에 연명의료결정이 이행됩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하며, 부모, 형제, 자녀 등 환자 가족이 대신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환자의 동의 의사 확인 방법에는 : 서명 및 기명날인, 녹화, 녹취가 있습니다.(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지장불가)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듣고 확인합니다.
  •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약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 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 이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 어디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 무엇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누가?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 어떻게? 연명의료에 대한 해당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서
  1. 환자의 의사 확인 -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2. 환자의 의사 추정(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진술
  3.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의사가 추정되지 않은 경우) - 환자가족 전원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합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누가? 담당의사
  • 어떻게?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
  • 단.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상담 시 6가지 설명사항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염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과한 사항

 

1.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벙에 관한 사항

  • 담당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돌봄의 방법과 그에 따른 예후 및 장단점    등을 설명합니다.

 

2.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는 심폐소생물,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시술이 포함됩니다.

 

3.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란: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되었을때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합니다.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되어 이해 후 10년간 보관되며, 국립연명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통보되어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 담당의사의 교체 또는 의료기관의 전원 등의 경우 의료진에 의해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가족이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열람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환자는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의사가 변경된 언제든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변경 또는 철회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환자의 요청을 반영하고 이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환자나 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료기관윤리위워회에 연명의료결정과 이행 과정에 대해 상담이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이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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